내년 1월16일 선고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39)가 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6/뉴스1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와 B 씨(27)에게 각각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과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C 씨(25)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과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 3명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의 형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정해졌다.
A 씨 등 3명은 지난 5월 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 씨(34)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D 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D 씨의 가족에게 D 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A 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를 통해 만나게 됐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A 씨가 텔레마케팅 구인광고를 냈고, 국내에 있던 B 씨가 구인광고를 보고 지난 1월 태국으로 입국해 A 씨를 만났다.
C 씨는 A 씨와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던 고향 선배인 B 씨가 태국으로 불러 지난 3월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를 통해 생활하던 중 수익이 생각보다 적어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뒤 돈을 빼앗는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