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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흠집내기 고발인’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입력 | 2024-12-18 10:31:00

저작권법 위반 고발됐으나 ‘각하’ 처분
소속사, ‘흠집내기’ 규정…손배소 제기
대리인 선임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
아이유 1심 승소…3000만원 배상 판단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가 ‘흠집내기 목적’을 의심하고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이유 측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선고 당시 재판부는 법정에서 정확한 인용 금액과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A씨 측은 아이유 측의 소송 제기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에게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아이유 측은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해 5월 A씨로부터 아이유가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이유는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고 한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창작 행위(작곡)에 참여해야 한다.

아이유 측 법률대리인은 유일하게 작곡에 참여한 ‘셀러브리티’에 대해서도 A씨가 문제 삼았던 부분과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 결과 경찰은 그해 8월 A씨의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고소·고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이후 소속사인 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의 고발을 아이유를 괴롭히기 위한 ‘흠집내기’로 규정, 강력한 법적 책임을 예고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담은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