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8. [서울=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황의조는 고개를 떨군 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는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 원을 기습 공탁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수령해갈 수 있도록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피해 회복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이뤄진 공탁으로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오히려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등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앞서 황의조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
피해자 측은 황의조에 대해 중형으로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