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 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게도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오전 11시 31분경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한남동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경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체국에서 이날 재방문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 여부에 대해선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