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2024.12.17 [서울=뉴시스]
내년 전국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내년 보유세도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15억 원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427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17만 원 증가한다.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60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폭(1.96%)은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0.57%)를 제외하면 2011년(0.8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2023년(―5.95%)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는데, 올해와 내년 모두 조금씩 오르게 됐다.
지역별로 내년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86%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크다. 경기(2.44%), 인천(1.70%), 광주(1.51%) 등이 뒤를 잇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0%)가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순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93% 상승한다. 표준지 역시 올해(1.10%)를 제외하면 2013년(2.70%) 이후 가장 변동폭이 작다. 서울이 3.92%로 역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78%)와 대전(2.01%)이 뒤를 이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는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0.46%, 0.26% 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시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은 시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0.94%다. 토지 가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78% 올랐다. 정부가 2023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20년 수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0년 표준주택과 표준지 시세반영률은 각각 53.6%, 65.5%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된다.
소폭이더라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에게 1주택자(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대지면적 215.9㎡인 서울 용산구 갈월동 다가구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319만 원에서 내년 341만 원으로 22만 원(6.9%) 증가한다. 이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3억1700만 원에서 내년 13억6573만 원으로 3.7% 올라서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198.9㎡) 공시가격은 올해 15억3000만 원에서 내년 15억6274만 원(2.1%)으로 오른다. 보유세는 427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17만 원(4.0%) 더 내야 한다.
우 전문위원은 “내년 보유세 상승폭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느껴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준은 아니다”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나 표준지보다 상승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찬가지로 세 부담 매물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