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1.96% 상승…세부담 소폭 늘듯

입력 | 2024-12-18 16:55:00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2024.12.17 [서울=뉴시스]



내년 전국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내년 보유세도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15억 원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427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17만 원 증가한다.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60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 공시가격 시세 따라 소폭 상승…마용성 3%대↑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폭(1.96%)은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0.57%)를 제외하면 2011년(0.8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2023년(―5.95%)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는데, 올해와 내년 모두 조금씩 오르게 됐다.

지역별로 내년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86%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크다. 경기(2.44%), 인천(1.70%), 광주(1.51%) 등이 뒤를 잇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0%)가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순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93% 상승한다. 표준지 역시 올해(1.10%)를 제외하면 2013년(2.70%) 이후 가장 변동폭이 작다. 서울이 3.92%로 역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78%)와 대전(2.01%)이 뒤를 이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는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0.46%, 0.26% 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시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은 시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0.94%다. 토지 가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78% 올랐다. 정부가 2023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20년 수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0년 표준주택과 표준지 시세반영률은 각각 53.6%, 65.5%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된다. 

● 13억 원짜리 주택 보유세 22만 원↑

소폭이더라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에게 1주택자(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대지면적 215.9㎡인 서울 용산구 갈월동 다가구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319만 원에서 내년 341만 원으로 22만 원(6.9%) 증가한다. 이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3억1700만 원에서 내년 13억6573만 원으로 3.7% 올라서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198.9㎡) 공시가격은 올해 15억3000만 원에서 내년 15억6274만 원(2.1%)으로 오른다. 보유세는 427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17만 원(4.0%) 더 내야 한다.

우 전문위원은 “내년 보유세 상승폭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느껴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준은 아니다”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이나 표준지보다 상승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찬가지로 세 부담 매물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