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보유한 코인 신고하지 않을 목적”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0.28/뉴스1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9000만 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