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전 인지-선관위 서버 촬영 지시 의혹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문 사령관이 내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검찰의 ‘불승인’ 조치로 석방된 지 이틀 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18일 “공수처와 합동으로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경 체포했다”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이 16일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하면서 문 사령관은 즉시 석방됐다. 경찰에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 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특수단은 이번에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앞서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을 찾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해당 매장으로 불러 “계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은 계엄 직후 제기된 바 있다. 정보사 병력은 3일 오후 10시 31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분 만이다. 정보사에서 선관위까지는 약 13km 거리로 사실상 2분 만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