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법원이 키우던 개를 여러 차례 학대하고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당시 식당에 있던 개 2마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학대하고, 의자를 집어 던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의 학대를 목격한 관광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견을 A 씨와 분리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
A 씨의 범행은 촬영 영상이 동물보호단체 SNS에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다음 날 사과문을 통해 “과로로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