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 해당 호텔 소유주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사고와 관련해 호텔의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0.15/뉴스1
화재 사고로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관계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8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소유주 60대 A 씨와 매니저 등 4명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변호인 측은 “A 씨가 2021년부터 호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에 화재 당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9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쯤 에어컨을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영업 지장 등을 이유로 노후한 전선을 방치하고, 새로운 전선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 없이 절연테이프만 사용하는 등 허술하게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화재 확대를 예방할 수 있는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았고 비상문 방화문을 열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매니저 C 씨는 근무 중 임의로 작동을 멈추게 한 1층 화재경보기를 직접 화재를 직접 목격하고서야 다시 작동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 약 ‘2분 24초’가 지연되면서 사상자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