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의장 신분에 범행…지역 영향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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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실어 나른 박한범(62) 충북 옥천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신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천군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시기에 범행을 저질러 지역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박 군의원과 함께 유권자를 실어 나른 주민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영동=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