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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 2024-12-18 14:46:00

검찰 “코인 신고하지 않을 목적”
김남국 “선의로 주는 것도 안 받아”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 충북대병원, 충남대,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8.  [청주=뉴시스]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다 받지 않았다”며 “말도 안 되는 의심만으로 비자금, 뇌물 등을 받은 것처럼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피의자 방어권을 생각했을 때 올바른 수사·기소인지 잘 모르겠다”며 법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2021년 12월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며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혐의는 앞서 김 전 의원이 60억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 ‘마브렉스’와 ‘보라’ 등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