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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 막판까지 고심”

입력 | 2024-12-18 15:49:00

“‘김건희-내란 특검법’은 12월 31일까지 고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다양한 의견 들을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라고 18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알렸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 이송된 6개 쟁점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 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총리실이 이례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민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원래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데 휴일인 만큼 12월 31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라며 압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것(야당의 압박)과 관계없이 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가 돼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정부는) 가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