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 차로에 급정차한 60대 남편도 감형
19일 오전 9시29분께 충북 청주시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버스전용차로에 정차 중이던 소형 SUV를 추돌한 뒤 차량 밖에 나와 있던 탑승자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2023.03.19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에 멈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밖에 나와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고속버스 기사가 감형됐다. 승용차를 세우고 자리를 뜬 남편 역시 형량이 줄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8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66)씨 역시 형량이 감소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럴 경우 전방 상황을 파악해서 차량을 정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양형 관련해서 항소 제기 후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A씨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인다”며 “B씨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했을 수 있는 유형의 사건이지만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9시25분께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정차한 차량 뒤에 서 있던 여성 C(6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C씨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과속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홧김에 C씨에게 “차 타고 가”라며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웠다.
이후 B씨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있던 C씨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