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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부부 비선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4-12-18 16:42:00

2018년 지방선거 영천시장 후보에 1억 받은 혐의




尹 안내하는 건진법사 2022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쓴 ‘건진법사’ 전성배 씨(점선 안)가 사람들에게 윤 대통령을 소개하며 등에 손을 얹고 있다. 유튜브 캡처

검찰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과거 모습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해당 예비후보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직 명함을 가지고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