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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통보

입력 | 2024-12-18 17:08:00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관계자가 철수하고 있다. 2024.12.17.[서울=뉴시스]


대통령경호처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본에 따르면 경호처는 18일 오후 4시 50분경 공조본에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 사유서’를 보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호처는 자료 임의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조본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전날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8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 경호처 서버에는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6차례 연락한 이른바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수사관 진입을 저지했다.

경호처는 11일에도 공조본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뒤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넨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