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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도 안 받아”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에 ‘울컥’

입력 | 2024-12-18 17:30:00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눈물을 보이며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 위계로 방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다 받지 않았다”며 “말도 안 되는 의심만으로 비자금, 뇌물 등을 받은 것처럼 보도됐다”고 토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