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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소득공제 혜택

입력 | 2024-12-19 03:00:00

국세청 연말정산 절세법 소개
간소화 서비스 내달 15일 개통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도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18일 국세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절세법을 안내했다.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은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모님과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해보고 가장 효율적인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통 부부 가운데 소득이 더 큰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더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