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물 높이 등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확대해 토지 개발 유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1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재정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을 디지털과 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담을 수 있는 미래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은 11일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재정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1974년 조성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단과 창원대로변 사이 준공업지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새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것. 이 지역은 창원대로 13.8km 중 절반에 가까운 6.3km에 해당하는 폭 100m의 구간으로 기숙사, 업무시설 등에 용도가 한정된 곳이다.
창원시는 준공업지역에 다양한 형태 및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합필(여러 필지의 땅을 합치는 일) 개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필지별 개발과 획일적 건축 형태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산단의 개방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기존 25∼30%인 건폐율을 70%로, 130∼250%인 용적률을 60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5∼10층으로 제한된 높이 규제도 최저 16층 이상으로 변경한다.
창원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창원시의 미래 50년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