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30. 사진공동취재단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2022년 4월 성추행 사실을 당에 신고하자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시도하고,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5월 성추행으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올해 총선에도 불출마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