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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 2024-12-18 19:02:00

‘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30. 사진공동취재단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현실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2022년 4월 성추행 사실을 당에 신고하자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시도하고,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5월 성추행으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올해 총선에도 불출마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