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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오늘 선고…1심은 징역 9년6월

입력 | 2024-12-19 05:51:00

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4.10.02. 뉴시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19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후 “전제가 잘못된 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이어 검찰도 일부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31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공직자로 처신을 제대로 했는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많이 억울하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실무과에서 올라온 관행적인 것들, 경기도 고찰단과 이재명 도지사가 함께 방북할 수 있게 요청드린다 이런 것에 사인한 게 방북 요청 근거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