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함께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심 총장은 19일 자정경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전국 검사장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냈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취지다. 심 총장은 대검이 특수본을 출범 시킨 이유와 공수처와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했던 점,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한 경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에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결정이 나온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는 등 내홍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이후 일부 검사들은 항의성 연가를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심 총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되어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특수본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밤을 새가면서 계속 해왔다”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고도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