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키워드는 ‘저출생’과 ‘주거비’ 새로운 공제 혜택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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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 키워드는 ‘저출생’과 ‘주거비’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올해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과 양육을 위한 세제 지원이 많아진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세제 지원으로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지속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산후조리원비 공제 대상도 늘어났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5500만 원 초과는 연간 월세액의 15%, 5500만원 이하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연간 월세액 중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지난해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