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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50만원 공제’…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혜택은?

입력 | 2024-12-19 10:31:00

연말정산 키워드는 ‘저출생’과 ‘주거비’
새로운 공제 혜택 꼼꼼히 살펴야



ⓒ뉴시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 키워드는 ‘저출생’과 ‘주거비’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올해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과 양육을 위한 세제 지원이 많아진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세제 지원으로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지속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산후조리원비 공제 대상도 늘어났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는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5500만 원 초과는 연간 월세액의 15%, 5500만원 이하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연간 월세액 중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 한도도 늘었다. 연 240만 원이었던 한도가 300만 원으로 60만 원 늘었다. 이달 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지난해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