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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6개월

입력 | 2024-12-19 10:49:00

5000만원 뜯은 전직 배우는 징역 4년2개월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전직 배우. 2023.12.28 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이 씨에 대한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 대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B 피고인은 A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알게 된 사생활로 피해자(이선균)를 협박한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피고인의 공갈 범죄를 방조하며 알게 된 사실로 (또 다른) 공갈 범죄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협박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가 숨졌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곽 판사는 “B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 피고인은 (B 씨의) 공갈 범죄의 피해자이고, 그런 사정이 이 씨에 대한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