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전경. 뉴스1
제주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내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총 1159호를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9년(862호)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5년 단위 실태조사로 당시(862호)보다 34.4% 증가했다.
조사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빈집 비율이 각각 68%와 32%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66%)이 도시지역(34%)보다 더 많은 빈집이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한경면(9.5%), 한림읍(8.8%), 애월읍(8.0%) 순으로, 서귀포시는 대정읍(5.2%), 성산읍(4.1%), 표선(4.0%) 순으로 빈집 비율이 높았다.
빈집의 상태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안전조치나 수리 후 거주나 활용할 수 있는 2등급 빈집이 73%로 가장 많았다. 바로 사용 가능한 1등급 빈집은 10%, 철거해야 하는 3등급 빈집은 17%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2025년 제주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시에서는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3등급 빈집을 우선으로 철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