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여러 차례 대마 흡연 혐의 해외로 출국했다가 1년7개월만에 체포 法 “출국 등 정황 보면 준법의식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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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가 관련 조사를 피해 해외로 출국했다가 1년7개월 만에 체포된 유튜버 양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씨 등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투약 장소 및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한 채 출국하는 등 정황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씨는 지난해 1월 한 달간 유아인 등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면서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약 1년7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국내에 자진 귀국해 지난 10월 체포됐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같은 달 31일 양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