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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이혼’ 율희, 노래방서 헤드뱅잉…“가득 채운 하루”

입력 | 2024-12-19 11:11:00

ⓒ뉴시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일상을 공개했다.

19일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는 ‘브이로그 | 심상치 않은 한남동 딱 8000보 정도 걸으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율희는 지인들과 함께 서울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 방문해 냉동 삼겹살 먹방을 선보였다. 삼겹살을 맛본 율희는 “미쳤다. 이거 말이 안 나오게 맛있다”고 감탄했다.

식사를 마치고 길을 걷던 중 한 여성이 율희에게 다가왔다. “정말 팬인데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냐”는 물음에 율희는 흔쾌히 “알겠다”고 답했다.

팬은 율희를 향해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쁘시다”라고 감탄했다. 율희는 “감사하다”며 웃었다.

이후 율희는 코인 노래방에 방문했다. 걸그룹 ‘여자친구’의 히트곡 ‘시간을 달려서’를 선곡한 율희는 머리를 흔들며 신나게 춤을 췄다. 율희는 “마지막까지 가득 채운 하루였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율희는 2017년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과 열애 사실을 알렸다. 이듬해 5월 아들을 얻고 같은 해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2020년 2월 쌍둥이 딸을 낳고 방송에도 함께 출연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아빠인 최민환이 갖기로 했다.

율희는 지난 10월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가족들 앞에서 자기 가슴에 돈을 꽂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민환은 활동을 중단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한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을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지난달 29일 무혐의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민환은 지난 18일 오후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성매매 한 적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는데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