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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구속심사 출석…“尹 부부와 무슨 관계냐” 묻자 묵묵부답

입력 | 2024-12-19 11:20:00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9.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영배 씨(64)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마스크를 끼고 출석한 전 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냐’, ‘받은 정치자금은 어떻게 했냐’, ‘대통령 부부와 어떤 사이냐’, ‘전현직 국회의원과도 교류 있었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오른 예비 후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해당 예비후보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직 명함을 가지고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