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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공해 자동차 거짓 표지,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

입력 | 2024-12-19 11:41:00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정부가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해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한다. 가벼운 법 위반 사항에도 형사 처벌을 내리던 것을 행정 제재 등으로 완화해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19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차 경제형벌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과 같이 행정 제재로도 충분히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차료 감면 등을 받기 위해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없이 신고대상 자회사를 편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현재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행정 제재를 통해 개선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 부과 전에 시정명령 등을 우선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전통주산업법을 근거로 품질 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과 달리 표시하면 부과됐던 최대 징역 3년 혹은 벌금 3000만 원의 형벌은 시정 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법으로 정해진 신탁 가능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는 형벌도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한 다음 추가 위반 시에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개선과제를 내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해 형벌 규정이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