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2명 전치 2주·차 수리비 53만원 발생
/뉴스1
동료가 도망갈 수 있도록 단속나온 순찰차와 추돌사고를 일으킨 오토바이 폭주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3시 34분께 세종에서 도로 8.2㎞ 구간을 다수의 폭주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단속나온 순찰차 앞에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순찰차 수리비 약 53만 원이 발생했다.
A 씨는 추돌사고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순찰차가 피고인 오토바이를 피해 추격하려하자 재차 진로를 변경하고 급감속했다”며 “심야시간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심에서 난폭운전하고 경찰관의 업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살펴봤을 때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