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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주범 30대 이모 씨와 20대 강모 씨를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 씨 등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기법을 통해 허위 매수 주문을 지속해서 반복 제출해 거래량과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했다.
이들은 현재가보다 일정 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매수 주문이 체결되기 전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 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넘겨받은 것으로, 가상자산법 시행 후 적발된 첫 사례다.
가상자산법은 가산자상 시장에서 이뤄지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