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탄핵규정엔 대통령 대행 없어 학계도 분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요건”이라는 입장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할 때 총리 요건을 적용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192석) 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헌법학계의 의견도 서로 다른 상황”이라며 “국정 안정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탄핵소추 요건을 강화한 취지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로 보고 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도 “총리는 현재 대통령의 권한만 대행할 뿐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학자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