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붓딸 친구, 분리조치 강한 거부 의사” “검찰, 피해자 진술 번복으로 영장 반려한 것” 2022년 청주 여중생 2명 투신…계부 징역 25년
ⓒ뉴시스
계부의 성범죄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2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성범죄 수사와 분리조치 과정에서 현저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나이,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공무원으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체포·구속영장 반려 적법성과 관련해선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 당시 조사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B양이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었다”며 “검사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정신과)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등 빠르게 대처했다”며 원고의 부실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양과 B양은 2022년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한 달 뒤 피해자 고소를 받아 C씨에 대한 체포영장(1회)과 구속영장(3회)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C씨는 A양 등이 숨진 뒤에서야 구속돼 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위반죄로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C씨의 아내이자 B양의 친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A양의 유족은 사건 발생 후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증거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부실수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A양 유족은 이날 1심 판결 후 “딸에 대한 피해 사실은 명확했지만, 영장이 반려됐다는 문제가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딸을 위해 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유족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당시 “일반인이 부실 수사 파악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소송뿐”이라며 “배상이 아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