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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와 외조모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원심판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42)와 친모 B 씨(45)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외할머니 C 씨(62)에게도 4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집에 데려온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범행은 정부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겨진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하며 밝혀졌다. A 씨 등은 낙태 수술을 하려 했지만 병원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해 아이가 태어났다. 의사는 아이에게 신생아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에 보내 진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돌보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결했다. 아버지에게는 징역 6년, 어머니에게는 4년, 외할머니에게는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과 두려움을 고려해 형량을 1년씩 감형했다.
A 씨 등은 법정에서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의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살인죄 성립에 관한 잘못된 판단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