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 여단장을 불러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상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여단장은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수감 중)의 호출로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개월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 여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3일 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갑자기 불러 휴가중임에도 평상복 차림으로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갔고, TV를 통해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게 돼 크게 놀랐다는 것이다. 구 사령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4일 오전 1시경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다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김 전 장관 및 계엄사 핵심 관계자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