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뉴시스
생활고를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살인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아들 B(12)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생활고가 한 번에 겹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