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9년 6월보다 감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25/뉴스1
올해 6월 있은 1심의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보다 감형받았다. 검찰은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권 확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라며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 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7월~2022년 8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중 2억5900여 만 원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