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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영장 기각…“돈 받은 날짜 등 확인 안돼”

입력 | 2024-12-19 21:46:00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9.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영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A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A 씨가 낙선한 이후 돈을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7일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서류묶음 형식의 장부, 태블릿PC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