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9.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영배 씨(64)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7일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서류묶음 형식의 장부, 태블릿PC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