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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판사 매수’ 유죄 확정-가택연금

입력 | 2024-12-20 03:00:00

2007년 대선때 불법자금 혐의도
수감대신 1년간 전자팔찌 차야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69·사진)이 판사 매수 등의 혐의로 1,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에서 전직 대통령이 퇴임 뒤 중형을 선고 받은 건 제5공화국이 출범한 1958년 이후 처음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은 19일(현지 시간)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이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형도 유지됐다. 교도소 수감 대신 1년간 전자 팔찌를 착용해야 하고, 가택 연금과 3년간 공직 업무 금지 등의 결정도 유지됐다.

2007∼2012년 프랑스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때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대법원 판사에게 수사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재선에 성공하면 모나코의 고위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재선 도전 당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도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