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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입력 | 2024-12-20 03:00:00

남영진 KBS 前이사장도 취소 판결
방통위, 감독 소홀 등 이유 해임 결정
權-南, 1심 승소… 방통위 “항소 검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KBS의 남영진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며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본인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9월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이번 본안 소송 판결도 이 같은 취지에서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올 8월까지였지만,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 달라”며 낸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새 이사들의 취임은 미뤄진 상태다. 방문진법에 따라 권 이사장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연장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9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은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본안 소송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KBS에서는 서기석 현 이사장이 지난해 방통위 추천을 거쳐 이사로 임명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으로 선출돼 재임 중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