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대로 해야” 거절
2024.12.4. 뉴스1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18일 이진동 대검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회동이 성사되기 전 3차례에 걸쳐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것은 공수처에 제안했다. 대검은 △검찰이 윤 대통령 출석 조사를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던 점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를 해야하고 공소유지도 검찰이 해야하는 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중)을 비롯한 군 수뇌부 대다수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포함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역시 거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법원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 반면 공수처는 명확한 수사권 해석이 없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내란죄는 수사 가능 범죄가 아니다. 다만 공수처법 제2조 4호에서 ‘관련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라고 적시돼있다.
2024.12.09. 20.과천=뉴시스
공수처는 이같은 대검의 설득 논리에도 “공수처법에 적시된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4조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문구”라며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