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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령 거부…헌재, ‘송달 간주’ 여부 23일 결정

입력 | 2024-12-20 14:15:00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우편을 발송했고, (집배원이) 오늘 오전 방문했으나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미배달됐다”며 “인편은 오늘 추가로 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

이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6일부터 탄핵 심판 관련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내고 있다. 16일엔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와 준비 절차 회부결정서, 준비 절차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했다. 17일에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서를 보냈다. 이 서류들은 인편, 우편, 전자 송달 등 방법으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보내졌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에 실패하거나 반송됐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전날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 준비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윤 대통령의 서류 송달 거부 문제를 포함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송달 간주’ 여부를 검토해 23일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공보관은 “송달 간주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며 “처리하는 방법을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