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후 자수한 70대, 방화미수 징역 2년
광주 상무지구 한 치과에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진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8.23 뉴스1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가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불을 낸 혐의다.
부탄가스 폭발로 불이 나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13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해당 치과 병원에서 보철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병원과 한의원 등 4곳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는 진료 소견을 받았으나 A 씨는 앙심을 품고 방화 테러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나 정신질환 전력은 없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