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울청장이 모두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감됐던 김 서울청장은 이날 낮 12시 17분경 수갑을 찬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A4용지 1장짜리 문서를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안가 회동 뒤 공관으로 이동해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A4 문서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김 서울청장도 해당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특수단은 11일 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조 청장 집무실에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포고령이 발동된 오후 11시경부터 조 청장에게 6차례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이날 “계엄 당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계속 수사 후 행위자별로 검토해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