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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금지법 폐지…산부인과 “진료혼란 사라질 듯”

입력 | 2024-12-20 14:59:00

태아성감별금지법 폐지 국회통과 오늘시행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일 ‘환영’ 입장 밝혀
“성별개입 없어지고 낙태죄 폐지로 무의미”



ⓒ뉴시스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폐지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태아 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 폐지가 통과돼 오늘 시행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 재판소는 지난 2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

의사회는 “태아 성감별을 임신 32주 이후부터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고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상 태아성감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에 따른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이후 내용과 처벌 수위가 개정돼 2016년 이후부터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시 면허자격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의사회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남아 선호 감소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면서 “또 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2021년 1월1일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인 태아 성감별 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 후 산부인과 병·의원에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 폐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임산부와 가족들이 태아 성감별 시기를 문의해 진료에 혼란이 있었다”면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담긴 의료법 폐지가 공포되고, 오늘 바로 시행돼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