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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운전자 없는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80대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55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 자신의 코나 차량을 주차한 후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로 하차했다. 이 때문에 해당 차량은 뒤로 밀려나면서 마침 인근을 지나던 B 씨(80대·여)를 치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차량에 실려 있던 물건을 외부에 옮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기어를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