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유지
광주고등법원./뉴스1
헤어진 연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폭행한 전과 40범이 도주행각에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감금치상,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주거지에서 이별한 연인인 B 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3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해 8월에도 광산구에서 또다른 연인이었던 C 씨의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1시간 동안 집에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C 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첫 재판을 받은 지 이틀 만에 B 씨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폭행과 상해 등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40여 차례 이상 받은 전과자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했던 여성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수의 전과에도,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 없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