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뉴스1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 씨(35·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 씨는 지난 9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엄마, 아빠를 죽이고 함께 천국으로 오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들어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모친 B 씨(73)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부친 C 씨(75)가 A 씨의 범행을 제지하는 바람에 B 씨는 외경정맥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