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국립암센터 “방사선치료실 직원 피폭량 연건 허용치 이하”

입력 | 2024-12-20 16:20:00

“병가 부여 후 피폭 우려 없는 업무에 재배치”



국립암센터 전경


국립암센터는 지난 10월 7일 부속병원 방사선치료실(선형가속기실)에서 발생한 직원의 피폭 의심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최종 평가 결과, 피폭자의 유효선량이 연간 한도치 이하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해당 직원의 피폭량이 10밀리시버트(mSv)로 확인됐다”며 “이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선량 한도 50mSv 또는 5년간 연평균 20mSv를 넘지 않으며, 사건 직후 자체 평가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암센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방사선치료실 근무자 A 씨가 치료실 내부에 머줄고 있던 상황에서 장비 수리를 위해 방문한 외부 업체 직원이 방사선 장비를 작동하면서 발생했다.

A 씨는 피폭 당일 원자력의학원 비상 진료센터로 즉각 후송돼 4일간 경과를 관찰하면서 방사선 피폭 관련 검사(혈액검사, 염색체검사 등)를 받았고 당시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암센터는 피폭자의 안정과 건강을 고려해 병가를 부여한 뒤 현재는 피폭 우려가 없는 업무로 재배치한 상태다.

국립암센터는 이 사건 직후 기관 내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피폭자 안전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 피폭량이 10mSv 정도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립암센터는 또 “사건 평가 및 재발 방지 회의를 수차례 진행해 근무자 및 외부 업체 직원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했다”며 “원자력안전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를 거쳐 방사선 안전 관련 절차서를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센터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안전 수칙 준수와 물리적 안전장치 강화 등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환자와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