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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있었다”…조지호 경찰청장 진술 확보

입력 | 2024-12-20 18:41:00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20일 특수단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19일 진행된 경찰 특수단 3차 조사에서 “지시를 무시하긴 했지만 들은 건 맞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당시 김 판사의 이름이 생소해 ‘누구냐’고 물었고, 여 사령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청장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조 청장은 남대문서 유치장에 있던 중 평소 앓던 혈액암 등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16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입원 상태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