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주재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이사회 결정에 대한 소송이 남발돼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 격이라며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다.
경제계와 학계의 참석자들은 사법 리스크가 확대돼 인수합병(M&A) 및 신규 투자 등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배당을 유보하고 재투자 결정을 해도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쓸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해 오히려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국내 기업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상법 개정이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약 2500개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상법은 100만 개 이상의 비상장기업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자본시장에서 소액 투자자들이 일방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분할 후 상장, 합병 비율 등에 대한 ‘핀셋 규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